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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도 관습"…위헌 소송 나서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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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 헌법상 성매매도 용납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 이전특별법에 대해 '관습 헌법'을 들어 '위헌 판결'을 내린 이후 전국 성매 업주들의 모임인 '한터 전국연합'이 위헌 소송에 나서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터 관계자는 25일 "관습상 서울인 수도인 것과 같이 성매매는 역사적으로 인정되어온 사항"이라면서 지적하고 "조선시대는 물론 고려 시대와 삼국 시대까지 성매매가 국가적으로 묵인돼 온 만큼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헌법 소원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은 자율적으로 성매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 및 이들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은 남성은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매매처벌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네티즌들도 가세하고 있다. 헌재 판결 이후 인터넷상에는 '수도=서울' 이란 점이 관습상 헌법의 지위를 가진다면 성매매도 당연히 관습헌법에 해당되며 '성매매 특별법'도 헌법을 무시한 위헌적 법률이란 주장이 잇따르고 있고 네티즌들의 치열한 찬반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주들이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한때 보이자 경찰은 단속을 계속 벌여 나가기로 했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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