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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주거지역 층수 제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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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용적률 내에서 건축…대구시 첫 적용

대구시내 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대구시가 당초 제한한 층수와 관계없이 허용 용적률 내에서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대구시가 지난 22일 도시계획 분과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최종 확정, 유성공영이 시행(11월 분양 예정)하는 대구 수성구 노변동 2종 일반주거지역 내 아파트(754가구, 최고 19층)에 대해 첫 적용키로 한 때문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지침' 마련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15층) 제한과 상관없이 주어진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지상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 내에서 아파트를 신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구시내 2종 지역 내에서 아파트 신축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대구시내 한 주택업체는 수성구 범어동 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주택건설을 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 있으며, 또 다른 업체의 경우도 수성4가 2종 지역에서 아파트건설을 위한 부지매입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모든 2종 주거지역의 층수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접수되는 건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뒤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면서 "묻지마식 부지매입이나 아파트건설 추진은 여전히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대구시는 작년에 시행된 국토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시내 일반주거지역을 1, 2, 3종으로 세분화한 뒤 △1종=4층(높이 9.8m), 용적률 200% △2종=15층(최고고도제한지역 7층), 용적률 250% △3종=층수제한 무(최고고도제한지역 20층 이하), 용적률 280% 이하 등으로 종별 용적률은 물론 높이까지 제한해 왔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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