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지법 판결

대구지법 민사12단독 김형한 판사는 27일 방모(31·택시 운전사)씨가 여자친구 문제로 다투다 자신을 집단 폭행해 상처를 입힌 대학생 우모(19)군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방씨에게 2천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원고가 먼저 싸움을 유발해 정당방위 혹은 긴급피난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서로 공격할 의사를 갖고 싸우다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피고들보다 10년 연상이고 심야에 외딴 장소에서 이들을 만나기로 하는 등 싸움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축구화를 신고 갔던 점, 미리 싸움을 피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미뤄 원고에게도 40%의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방씨는 지난해 7월 26일 새벽 1시쯤 두류공원 인근 야산에서 우군 등 3명에게 우군의 여자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폭행당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자, 소송을 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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