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게잡이 금지기간 자율연장키로

영덕어민들 1개월 간

다음달 1일부터 대개 어획이 허용되지만 영덕대게 맛을 보려면 한달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다.

어민들이 자원보호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대게 어획을 1개월 연장키로 했기 때문이다.

영덕대게 원조마을인 축산면 경정리 일대 어민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먹고 사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영덕대게 자원은 스스로 보호하며 잡는 것이 맞다'며 어획 연장을 자율 결의했다.

축산면 어민들의 이 같은 자율 결의는 3년째로 접어들고 있다.

김규원(50) 영덕군대개자원보호위원장은 "11월 게는 탈피한 지가 얼마 안돼 잡아도 상품화하기에는 문제가 적잖다"면서 어민들이 조금 더 키워 잡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덕대게는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해 산란기인 6월부터 10월말까지 5개월 동안 어획을 금지시키고 있는데 3년전만 하더라도 어민들은 금어기가 풀리는 날 새벽부터 어획, 스스로 씨를 말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축산지역 어민들이 자율적으로 대게어획을 1개월 연장하자 강구지역 어민들도 속속 동참하고 나서 이 자정운동은 군내 전체로 확산될 전망이다.

안일환 영덕군 해양관리담당은 "현재 영덕군내 연안 대개잡이 어선은 모두 140여척인데 100여척의 선주가 1개월 연장에 동참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안 담당은 또 "나머지 어선들도 동참을 계속 통보해오고 있는 점으로 볼 때 군내 대부분의 대개잡이 어선이 12월부터 출항을 할 것 같다"면서 이 같은 자율움직임은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라고 했다.

특히 대게원조마을인 축산면 경정리 일대 60여척의 선주들은 모두 자율 자원보호에 참여, 주변에서 '신선할 뿐만 아니라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영덕군은 "영덕대게 어획 1개월 연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구룡포 등 다른 지역 어선이 넘어와 그물을 쳐 잡아가는 것"이라며 "영덕지역 어민들이 뼈를 깎는 마음으로 스스로 나서 영덕대개를 보호하는 만큼 다른 지역 어민들도 따라 주었으면 한다"고 했다.

영덕·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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