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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덕 의원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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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28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열린우리당 오시덕(공주.연기) 의원에 대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이같은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오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원심의 유죄취지가 모두 그대로인정된다"며 "다만 이후 선거법이 개정돼 일부 공소사실은 정당한 선거운동으로 됐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명예가 손상된 점 등을 참작할 때 집행유예형을 유지해 10년간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오 의원은 지난해 11월 공주시 금성동에 사설 연구소를 개설하고 자신의 친척김모(44)씨를 자금총책으로 둔 뒤 7명의 선거운동원을 고용, 이들에게 2천600만원의활동비를 지급하고 유권자들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오 의원과 함께 기소됐던 김씨 등 4명의 피고인은 벌금 400만-1천만원을선고받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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