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동절기 근무시간을 1시간 늘리는 것을골자로 한 복무조례안 개정에 반발, 한대수 청주시장을 '개'에 비유한 사건 관련자10명을 징계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시는 적극 가담자 K(38)씨 등 4명을 중징계(정직, 해임, 파면), 1명을 경징계( 견책, 감봉 1-3월)하고 단순 가담자 5명을 자체 징계할 계획이다.
중징계.경징계 대상자는 충북도 인사위원회에서, 자체 징계 대상자는 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전국공무원노조 청주시지부 간부인 K씨 등은 동절기 근무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것을 골자로 한 복무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 상정되자 지난 14-15일 시장을 개에 비유한 사진을 전자문서시스템에 올리고 '청주시장'이라고 적힌 천을 두른 개를 시청광장에서 끌고 다녔다.
시는 지난 19일, 26일 K씨 등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이들을 사법 처리키로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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