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의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 국가와 지자체는 내년부터 적정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는 등 인구 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또 고령자를 위해 노후 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민의 연령단계별 건강특성 등을 고려한 평생건강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2일 오전 광화문 종합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의 '고령화 및 인구대책 기본법안'을 의결했다.
각의는 또 양곡관리법개정안도 의결, 정부수매에 대한 국회동의제를 폐지하는 대신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WTO 협정에 따른 보조금 감축 의무로 수매량이 매년 줄어듦에 따라 국민식량의 안정적 확보차원에서 공공비축제를 도입하고 매입 및 판매가격은 시장가격으로 정하겠다는 것.
지방공무원임용령도 개정해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의 응시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육아휴직기간도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산입토록 하는 한편 지방계약직 공무원의 채용기간 상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 위해 관련규정도 고쳤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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