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양곡수매 국회동의제 폐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각의 법개정안 의결

우리사회의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 국가와 지자체는 내년부터 적정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는 등 인구 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또 고령자를 위해 노후 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민의 연령단계별 건강특성 등을 고려한 평생건강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2일 오전 광화문 종합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의 '고령화 및 인구대책 기본법안'을 의결했다.

각의는 또 양곡관리법개정안도 의결, 정부수매에 대한 국회동의제를 폐지하는 대신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WTO 협정에 따른 보조금 감축 의무로 수매량이 매년 줄어듦에 따라 국민식량의 안정적 확보차원에서 공공비축제를 도입하고 매입 및 판매가격은 시장가격으로 정하겠다는 것.

지방공무원임용령도 개정해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의 응시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육아휴직기간도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산입토록 하는 한편 지방계약직 공무원의 채용기간 상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 위해 관련규정도 고쳤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