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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신고없는 촛불시위는 불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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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조기 소각행위도 불법..상대방 국기 존중해야"

(서울=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2부(전수안 부장판사)는 2일 미선

·효순양 추모 관련 미신고 촛불집회를 열어 교통과 경찰의 직무를 방해한 혐의 등(

집시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중생 범대위 김종일 집행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6월

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집회는 폭력집회는 아니었다고 판단되지만 '여중생을 추모하는

관혼상제에 관한 집회여서 사전 신고와 허가가 필요없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뚜

렷한 증거도 없고 시위의 양상을 볼 때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시위 현장에서 김 피고인에게 폭행당했다는 경찰관의 증언의 신

빙성도 인정된다"며 "남들처럼 미선·효순양에 대한 추모의 마음이 있지만 직무상

어쩔 수 없이 질서유지에 나선 경찰관이 시위대에 둘러싸여 '미군의 앞잡이'인 것처

럼 몰려 느꼈을 공포와 분노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성조기 소각과 관련, "우리가 미국인의 태극기 소각에 대해 미국법원

이 처벌해주길 바라듯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 국가의 국기는 존중돼야 하며 국기가

아니라 해도 공공장소에서 기물을 태우는 행위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규제돼야 한다

"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서대문경찰서 앞에서 경찰의 이라크 파병반대 집회 참가 대

학생 연행에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등 2002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4차례

에 걸쳐 여중생 추모관련 미신고 집회를 열고 도로점거, 경찰관 폭행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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