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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조류독감 방역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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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까지 특별대책기간 설정

경북도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금인플루엔자(일명 조류독감)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도(道)와 시·군에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등 모든 축산행정을 이 부분에 동원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가금인플루엔자가 작년에 이어 베트남·태국 및 중국 등에서 재발되고 있고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대유행 가능성을 경고함에 따라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이에따라 '가금인플루엔자 방역 실시요령'과 '긴급행동지침' 등을 점검하는 한편 도내 가금류 사육농가의 최근 사육현황을 새로 파악하고 축산관련시설 등의 출입자 및 출입차량에 대한 통제와 소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과거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지역을 집중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농가에 1일 2회, 기타지역은 1일 1회이상 예방순찰을 실시하고 살처분 매몰지, 양계단지, 닭분뇨 처리공장은 물론 전 오리·닭사육농가의 소독실태 등을 수시점검하기로 했다.

또 오리농장에 대한 혈청검사와 낙동강 철새도래지인 구미 해평과 고령 다산 지역에 대한 분변검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충북 음성에서 국내 최초로 발생했던 가금인플루엔자 피해로 인해 전국적으로 1천531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으며 경북에서도 경주의 두 농가에서 발생해 닭과 오리 21만 1천마리를 살처분했다.박운석기자?stoneax@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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