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은 10일부터 단체협약 불이행 등을 이유로 25개 대구시내버스업체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대구노동청은 특별감독반을 가동,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법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선 사법처리 등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버스지부는 지난달 14일 대구시내버스 사업주들이 야합해 단체협약을 위반하기로 결의, 임금 및 상여금 50억원을 체불하고 학자금, 목욕권, 장갑대 지급을 중단하는 등 단체협약을 불이행하고 있다며 25개 버스업체 사업주를 대구지방노동청에 고발하는 한편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
경북 영천·경산 주민들, 대구도시철 1호선 영천(금호) 연장사업 기본계획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