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5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합의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대로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도입될 경우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 측은 "동일한 토지에 국세를 신설하여 지방세(재산세)와 동시에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로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이 세법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대구지역 기초단체장들도 지난달 27일 남구의 한 식당에서 지역 8개 구청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하는 '종합부동산세 국세 도입'을 반대하는 모임을 가졌다.
단체장들은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도입하면 지방세제의 입법권을 중앙정부가 가지게 돼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을 침해하게 된다"면서 "이는 참여정부가 표방하는 지방분권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구지역 회장인 이신학 남구청장은 "국회에 법안이 상정되는 대로 종합부동산세가 미칠 부작용 등을 미리 분석하기 위해 용역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지난달 19일 종합부동산세 도입이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며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5일까지 전국 기초단체장 234명 중 190명(81%)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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