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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매예정 고지안한 임대계약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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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처분이 예정된 건물을 임대하면서 임차인에게 그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경매처분될 건물인데도 임차인에게 아무런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해 임대보증금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윤모씨에 대한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 임대인으로서는 그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인해 경매신청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근저당권자로부터 통보받았다면 이를 임대차계약전에 임차인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며 "그런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欺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기죄의 기망은 재산 거래과정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2001년 2월 자신의 건물을 담보로 빌린 돈을 갚지못해 근저당권자인 새마을금고로부터 경매처분될 것이라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유치원을 운영하려는 신모씨에게 건물 2층을 임대보증금 2천500만원, 월세 70만원에 임대한 혐의로 기소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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