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국민수 부장검사)는 10 일 주식 대량보유 변동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정상영 금강고려화학(KCC) 명예회장을 불구속기소하고 금강고려화학 법인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명예회장과 KCC는 작년 8월 정몽헌 전 현대아산이사회 회장사망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의 그룹 경영권 다툼과정에서 경영권 인수를 목적으로 사모펀드와 뮤추얼펀드를 통해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매집하면서 그해 10~11월5차례에 걸쳐 지분변동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다.
정 명예회장은 KCC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하는 사모펀드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을 매집하면서 본인과 특별관계자를 포함, 상장법인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자는 1% 이상의 지분 변동이 생기면 5일 이내에 변동내용을 신고토록하는 이른바 '5% 룰'을 위반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KCC를 포함한 현대그룹 계열사들은 '적대적 외국자본에 대항해 현대 엘리베이터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우호적 지분의 확보'라는 명분 아래 작년 8월 현대 엘리베이터 주식 90만8천940주를 매입하면서 지분의 16.20%를 확보했었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 명예회장과 KCC가 사모펀드 및 뮤추얼펀드를 통해 매입한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분 20.78%(148만1천855주)을 모두 처분할것을 명령하면서 정 명예회장과 KCC를 2월 검찰에 고발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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