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찜질방 사업을 하면 3개월 내에 이자 12%와 원금을 돌려주고 찜질방 등기도 투자자 명의로 해 준다며 속여 주부 박모(44·여·경산시 상방동)씨 등 수십명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찜질방 운영자 문모(56), 김모(49·여)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모집책 역할을 한 김씨는 문씨와 짜고 피해자들에게 "사장 문씨로부터 1억5천만원 짜리 차용증을 받아둔 게 있기 때문에 돈을 떼일 염려가 없다"고 속여 47명으로부터 6억5천190만원을 가로챘다는 것.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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