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리대금업자 영장신청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산경찰서는 돈을 빌려 주면서 선이자를 떼고 고금리를 받아 챙긴 혐의로 김모(28·경산시 삼풍동)씨에 대해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대구에 대부업 등록을 한 후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500여명에게 670여 차례에 걸쳐 모두 12억1천여만원을 빌려주고 연리 250∼304%의 이자를 상환 받아, 대부업의 이자율 제한(연리 66%)을 위반한 혐의다.

경산·김진만기자?factk@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대구·광주 지역에서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광주 군민간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
대구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의 4지구 재건축 시공사가 동신건설로 확정되면서 9년여 만에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조합은 17일 대의원회를 통해 ...
방송인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 A씨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고발되었으며, 경찰은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경...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