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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경찰서는 돈을 빌려 주면서 선이자를 떼고 고금리를 받아 챙긴 혐의로 김모(28·경산시 삼풍동)씨에 대해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대구에 대부업 등록을 한 후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500여명에게 670여 차례에 걸쳐 모두 12억1천여만원을 빌려주고 연리 250∼304%의 이자를 상환 받아, 대부업의 이자율 제한(연리 66%)을 위반한 혐의다.
경산·김진만기자?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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