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6일 개방형 이사제 도입 반대, 친족 이사구성비율 축소, 비리임원의 현업 복귀제한 시한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시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17일 정책의총에서 확정된 뒤 곧바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시안은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개방형이사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으며 교사회(교수회), 학부모회, 학생회도 법제화하지 않고 현행대로 자율기구로 운영키로 했다.
또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 친족이사의 수를 현재 3분의 1 이내에서 4분의 1 이내로 줄이고, 비리임원 및 학교장의 복귀제한 시한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사학의 예산·결산 공시를 의무화하고 특히 결산서는 공인회계사 또는 법인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토록 했으며 교원 채용도 반드시 공개전형을 거치도록 했다.
한나라당은 또 학교운영위(대학평의회)를 현행대로 자문기구로 두도록 했고 사립교원에 대한 임면권 역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갖도록 해 국회 논의과정에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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