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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全公勞 파업관련자 주내 문책 징계 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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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협약 무효화 지침…파업기금 낸 사무관 처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파업에 참가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이번주 중에 본격적으로 마무리되고,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을 공무원이 대구 33명, 경북 10명에 이르고 있다.

대구시는 16일 구·군청이 총파업 및 각종 집회 참가자 등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해오면 오는 20일쯤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8개 부구청장·부군수에게 파업 및 집회 참가자에 대한 징계 요청을 16일까지 마치도록 했다"면서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징계절차를 마무리해 공직근무 기강을 확립하겠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징계 대상자는 15일 총파업에 참가한 동구청 4명, 달성군청 1명 등 5명 이외에도 총파업 기자회견에 참석한 공무원 4명, 투표지를 배부했던 손모 달성군지부 사무처장, 서울노동자대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에 연행된 7명, 지난달 28일 지하철공사 결의대회에 참가한 5명, 지난 6일 경북대의 결의대회 참석자 1명, 행자부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대경본부 김모 사무처장, 전모 수석부위원장 등이다.

시는 총파업에 참가했다가 이날 오후 늦게 복귀한 동구청 직원 10여명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구청별로는 중구 3, 동구 17, 서구 4, 남구 3, 달서 1, 달성 4, 상수도사업본부 1명 등이다.

또 시는 이날 구·군청에 △노조사무실 폐쇄 △노조회비 일괄공제 금지 △달성군 등 4개 구·군청이 노조와 맺은 협약 무효화 등에 대한 지침을 내렸다.

경북도는 15일 총파업에 참가한 7명(안동시 6명, 상주시 1명)과 투표에 가담하거나 집회에 참석한 공무원 3명을 중징계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대구의 각 전공노 지부에 대한 계좌를 압수수색, 노조에 파업기금을 제공한 5급이상 사무관들을 적발, 이들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대구시에 징계를 요청키로 했다.

또 행정자치부는 15일 총파업에 참가한 공무원은 전국적으로 3천42명인 것으로 집계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를 요청키로 했다.

이들 중 70%이상이 울산·강원지역 공무원이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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