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한위수)는 18일 거액의 신협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경찰청 과학수사과장 최모(52)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최씨는 2001년 ㅇ신협 등 대구시내 2곳의 신협 이사장에게 돈을 주고 사임케 한 뒤 대리인을 이사장으로 내세워 17억원을 부당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장모(전 ㅅ신협이사장)씨에게는 징역 1년6월, 심모씨 징역 2년, 배모씨(전 ㅈ신협전무)에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고, 권모(전 ㅇ신협이사장)씨와 하모(전 ㅇ신협상무)씨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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