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출금 가로챈 전 경찰청 간부 징역 2년 6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한위수)는 18일 거액의 신협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경찰청 과학수사과장 최모(52)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최씨는 2001년 ㅇ신협 등 대구시내 2곳의 신협 이사장에게 돈을 주고 사임케 한 뒤 대리인을 이사장으로 내세워 17억원을 부당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장모(전 ㅅ신협이사장)씨에게는 징역 1년6월, 심모씨 징역 2년, 배모씨(전 ㅈ신협전무)에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고, 권모(전 ㅇ신협이사장)씨와 하모(전 ㅇ신협상무)씨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19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55%로 직전 조사 대비 1% 하락했으며, 부정 평가는 36%로 2% 증가했다. 긍정적...
금과 은 관련 상장지수상품(ETP) 수익률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실물시장 공급 부족으로 급등하며, 국내 'KODEX 은선물 ET...
방송인 박나래와 관련된 '주사이모' 불법 의료행위 논란이 확산되며, 유튜버 입짧은햇님이 직접 시인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입짧은햇님은 '주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