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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제도 2006년 본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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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급 계급 폐지 직무가치 따라 차등 보상

오는 2006년부터 1∼3급 실국장급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에 편입돼 개인별 계급이 없어지고 같은 직급이라 하더라도 맡은 직무의 가치평가에 따라 보수도 달라진다.

이에 따라 고위공무원의 인사가 각 부처에서 전 정부차원으로 종합관리돼 부처 간 개방형 임용이 확대되고 인사 기준도 계급에서 직무등급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위공무원단 제도 정부안을 확정해 오는 2006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각 부처 차관보나 실·국장급에 대한 직무등급이 부여되고 이 등급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같은 계급 공무원이 동일한 월급을 받던 체제는 사라지게 된다.

인사위는 현재 재직 중인 실·국장급 공무원 1천280명을 대상으로 먼저 고위공무원단을 구성하고 특정직인 외교직의 포함 범위는 추후 협의를 통해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고위공무원단에는 외무공무원 외에 경찰, 검찰, 교육, 소방 등 다른 특정직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행정부 이외 헌법 기관 소속 공무원은 대상에서 일단 제외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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