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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연말 음주운전 특별단속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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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연말연시 각종 모임이 잇따르면서 음주운전이 늘 것으로 보고 22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경찰은 △주야를 불문하고 음주운전이 많은 시간대 및 음주운전 사고다발 장소 △유흥가에서 간선도로 연결 지점 등을 집중 단속하는 한편 주택가 골목길, 동네 주점가 주변, 교차로나 횡단보도 등에서도 선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속도로 화물차량의 음주운전 단속을 위해 톨게이트나 간이정류장, 휴게소 등에선 상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아울러 측정 전 입안을 헹구게 해 잔류 알코올로 인한 과대측정을 막는다는 계획이다.한편 경찰에 따르면 지난 한해 전체 교통사고 24만832건 중 13%(3만1천227건)가 음주운전 사고였으며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7천212명 중 15.4%인 1천113명이 음주운전으로 숨졌다.

지난해 음주운전이 가장 많았던 곳은 대구(17%)였고, 이어 충남(15.7%), 경북(14.5%), 울산(14.4%) 순이었으며 요일별로는 휴일인 일요일이 17%로 가장 많았고 토요일(16.1%), 금요일(15.1%)이 뒤를 따랐다.

김수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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