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22일 국내 취업을 원하는 중국동포와 한국 남성의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공증증서원본 부실기재 등)로 한'중 위장결혼 알선조직 총책 박모(50'서울시 노원구 월계동)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4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2월 중순 중국 지린성에 사는 동포 최모(33'여)씨 등 중국동포 10여명으로부터 1인당 중국돈 6만5천위안(한화 약 1천40만원)을 받고 한국남성과 위장결혼시켜 국내로 불법 입국시킨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 2002년 3월부터 최근까지 위장결혼 대가를 받는 '환치기' 계좌를 이용해 2천200여차례에 걸쳐 중국에 있는 유학생이나 기업인의 학자금, 생활비 등 83억원 가량을 송'수금해 2억5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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