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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공정거래법.국보법 상정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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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내달 1일 처리키로 절충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놓고 홍역을 치른 여야가 가까스로 절충점을 찾았다.

법 개정안을 다음달 1일 처리키로 합의한 것이다.

여야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처리 문제로 실랑이를 벌였다.

열린우리당은 법사위원들이 모두 참석,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반드시 상정해야 한다"며 압박했지만 한나라당은 "18대 저지법안에 두 법안이 포함됐다"며 완강히 버텨 4시간 가까이 시간을 허비했다.

양당의 입장차로 회의 진행이 어렵게 되자 최연희(崔鉛熙) 위원장이 "공정거래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시킨 뒤 소위 심의 결과에 상관없이 다음달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고, 국보법 폐지안은 상정을 미루자"는 중재안을 내 물꼬를 텄다.

열린우리당도 파행의 부담 탓인지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와의 협의 끝에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우리당 최재천(崔載千) 의원은 "우리당이 다수의 힘을 과시하지 않고 의회주의 정신에 따라 절충안을 받아들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나라당 주성영(朱盛英) 의원도 "천 대표의 말처럼 우리당이 4대 악법을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뜻을 확인한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내달 1일 법사위 심의 결과에 따라 본회의가 예정된 2일, 또는 9일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법안의 핵심쟁점인 계열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출자총액제한제 유지 등을 두고 이견이 첨예해 연내 처리를 단언할 수 없는 형편이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대신 국보법 폐지안 상정을 미루기로 양당이 합의하자 이번에는 민주노동당이 발끈했다.

노회찬(魯會燦) 의원은 "우리당이 국보법을 폐지할 의지가 없어졌고, 국보법에 관한한 사실상 한나라당과 견해 차이가 사라졌다"며 "국보법 폐지의 최대 걸림돌은 우리당"이라고 비난했다.

노 의원은 회의 내내 국보법 폐지안 상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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