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울산시에 전국공무원노조 총파업사태와 관련,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조치하도록 공식 요청했다.
하지만 민노당 소속인 이 구청장이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행자부는 울산시에 전공노 파업참가자에 대한 징계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협조공문을 통해 지난 23일 이 구청장에 대한 고발조치도 공식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어 전날 열린 인천시 인사위원회에서 파업참가자에 대해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 재심의를 요구할 계획이라면서 총파업 참가자에 대해서는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징계조치로 인해 결원이 생기면 최대한 이른 시일내에 충원토록 할 계획이며 현재 1천500여명의 임용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충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징계대상자가 100명이 넘는 기초자치단체는 7개이며 10명 이상 되는 곳은 24개로 집계됐다.
앞서 이 구청장은 지난 23일 전공노 울산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나를 고발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주민이 뽑은 단체장으로서 예산이나 형사고발을 무기로 협박하는 정부에 맞서 지방자치제도를 수호하겠다"며 정부의 파업 공무원징계 방침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힌 바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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