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이 가입 중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만 장애연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지만 가입 기간에 유전질환이 악화돼 정상 생활이 불가능하게 됐다면 이를 가입중 발생한 질병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25일 유전질환 악화로 시력을 상실한 김모(40)씨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 미해당 결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망막색소변병증으로 시력 기능이 저하돼 일상 생활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상태라면 유전 증세인 질환을 연금법 규정의 질병이라 볼 수 없지만 연금 가입 뒤 극도로 시력이 악화됐다면 질병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연금법 '질병'은 단순히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일으키는 모든 원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기능 저하로 일상 생활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게 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유전 질환으로 알려진 망막색소변병증을 앓고 있다가 96년 시력 저하를 느끼기 시작, 99년에는 수술까지 받았지만 결국 시력을 상실하게 됐다.
김씨는 실명한 뒤 장애연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 측이 "장애연금 수급권자의'질병'은 가입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에만 해당한다"며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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