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5일 전화번호부를 보고 무작위로 전화를 건 뒤 여자가 받을 경우 술 취한 남편인 것처럼 속여 1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김모(34·수성구 범어2동)씨를 구속.
김씨는 지난 10월14일 낮 12시10분쯤 전화번호부를 뒤져 무작위로 전화를 걸다가 박모(36·동구 방촌동)씨가 받자 술에 취한 남편인 것처럼 속여 "감사를 받는데 잘못한 것이 있어 돈이 필요하다.
사람을 보낼테니 돈을 건네라"고 말하고, 1시간쯤 뒤 자신이 약속 장소로 나가 1천만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것.
경찰은 "범인은 이같은 수법으로 모두 9차례나 검거된 전력이 있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평양 무인기 침투' 윤석열 1심서 징역 30년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
김계리 "尹 징역 30년 때문에 운 것 아냐…간첩 암약 깨닫고 무서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