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위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민법 개정안의 내용 가운데 '가족의 범위'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최근 수정의견서를 국회에 냈다고 28일 여성위 관계자가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민법 개정안은 시부모, 며느리, 사위 등이 생계를 함께하지 않으면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 등 현실적 가족관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여성위 차원의 수정의견서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
여성위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며 부양·양육·교육 등이 이뤄지는 생활 단위의 구성원'을 가족으로 할 것"을 제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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