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위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민법 개정안의 내용 가운데 '가족의 범위'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최근 수정의견서를 국회에 냈다고 28일 여성위 관계자가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민법 개정안은 시부모, 며느리, 사위 등이 생계를 함께하지 않으면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 등 현실적 가족관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여성위 차원의 수정의견서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
여성위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며 부양·양육·교육 등이 이뤄지는 생활 단위의 구성원'을 가족으로 할 것"을 제시했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얼굴없는 화가' 뱅크시, 정체 드러났나?…우크라이나서 발견된 그래피티가 단서
양산시, 2027년 국비 확보 대비 공무원 역량교육
봉화소방서, 영풍 석포제련소 현장 방문교육 실시
[지선 레이더]김재원 예비후보, 안동·봉화 전통시장 방문
김천·상주, 고향사랑 기부로 맺은 인연… 상하수도 기술 협력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