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장윤기 부장판사)는 29일 해외연수를 떠나는 안동시 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의 한나라당 권오을(47·안동)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같은 당 시의원들의 적극적인 찬조금 권유가 있었던 점, 정치적 노선이 다른 시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전달된 점, 높은 지지율로 당선된 점, 선거법위반으로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다른 국회의원들과 비교해 손색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9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산업 입지 전쟁] 추경호 "반도체 투자 정치 개입 안 돼…TK 공정 평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