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장윤기 부장판사)는 29일 해외연수를 떠나는 안동시 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의 한나라당 권오을(47·안동)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같은 당 시의원들의 적극적인 찬조금 권유가 있었던 점, 정치적 노선이 다른 시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전달된 점, 높은 지지율로 당선된 점, 선거법위반으로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다른 국회의원들과 비교해 손색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9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4대강 재자연화 외친 李 정부…낙동강 보 개방·철거 '빗장' 연다
李대통령, 24일 대구서 타운홀미팅…"다시 도약하는 길 모색"
李대통령, 24일 취임 후 첫 대구 방문…"재도약 길, 시민 목소리 듣는다"
냉부해 논란 탓?…李 대통령 지지율 52.2%로 또 하락
김현지, 국감 첫날 폰 2번 바꿨다…李 의혹때마다 교체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