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이병한 판사는 2일 음란
영상을 담은 CD를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위반 등)
로 구속기소된 양모(38)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양씨가 포르노CD를 판매하는 사업에 손을 댄 것은 1999년 6월, 어려운 가정형편
에 홀어머니가 심장수술까지 하자 생계비와 병원비를 마땅히 마련할 길이 없던 양씨
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배운 컴퓨터 기술이 생각났다.
양씨는 모 PC통신을 통해 무작위로 '야한 동영상(야동)을 판다'는 e-메일을 보
내 2개월 동안 포르노CD 3천200여장(4천700만원 상당)을 대전 소재 자신의 집에서
제작해 판매하기 시작했다.
양씨는 이어 다음해 2월∼5월까지 인터넷으로 같은 내용의 e-메일을 보내 여자
연예인의 몰래카메라 영상 등이 담긴 이른바 '야동CD' 3천600장(4천500만원 상당)을
역시 자신의 집에서 만들어 친동생과 함께 판매했다.
야동CD 사업이 '짭짤한' 수입이 되자 양씨는 2001년 10월∼올해 6월까지 자신의
빌라에서 인터넷으로 내려받은 포르노 동영상을 담은 CD 5천300여장을 판매했다.
양씨가 5년동안 자신의 집에서 제작해 판 야동CD는 줄잡아 543종에 1만2천여장.
이 가운데 11종은 10대 소녀가 등장하는 CD로 밝혀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씨가 초범인데다 깊이 반성하고 있고 친동생이 같은 사건으
로 처벌을 받은 점과 어려운 가정형편을 호소하는 탄원서 등을 참작, 집행유예를 선
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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