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통분만 시술 재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복지부·의협 등 '경막외 주입' 마취 인정 합의

보건복지부는 2일 산모들의 무통 분만 시술을 위한 마취 행위를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 개원의들은 이날부터 무통분만 시술 거부를 철회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개원의협의회,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1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무통분만 마취 비용은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 2만8천760원을 포함, 1시간 마취를 할 경우 통상 5만8천원 정도다.

복지부 관계자는 "분만 통증을 줄이기 위한 경막외 주입을 마취행위로 인정,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면서 "오늘 중 당정회의를 열어 최종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일단 무통분만 시술 거부를 철회하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추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