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일 산모들의 무통 분만 시술을 위한 마취 행위를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 개원의들은 이날부터 무통분만 시술 거부를 철회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개원의협의회,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1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무통분만 마취 비용은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 2만8천760원을 포함, 1시간 마취를 할 경우 통상 5만8천원 정도다.
복지부 관계자는 "분만 통증을 줄이기 위한 경막외 주입을 마취행위로 인정,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면서 "오늘 중 당정회의를 열어 최종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일단 무통분만 시술 거부를 철회하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추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한동훈, 새카만 후배…저격할 만한 대상 돼야 저격 용어 쓰지"
"대통령에 칼 겨눈 韓, TK서 '배신자' 낙인 찍힐 것"…보수진영 끊임없는 반목 실망감
反기업 정서 편견 걷어내야 '국민기업' 삼성이 살아난다
미묘한 시기에 대구 찾는 한동훈…'배신자 프레임' 탈피 의도 분석
홍준표 "당대표 1인 시대 막 내려…원내 감독하는 건 월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