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2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거래 관계가 있는 업체의 비상장주식을 싼 값에 부당 취득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구속기소된 오길록(59) 전 ETRI 원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수수 주식 몰수 및 추징금 507만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준공무원인 피고인이 직무 관련 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을 받아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의무를 어긴 잘못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주식을 통해 전매차익을 챙기지는 않았으며 오랫동안 ETRI 연구원으로 기여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이번에 한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오씨는 ETRI 연구위원이던 2000년 3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J사로부터 "회사를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장외에서 주당 3만원을 호가하던 회사주식의 스톡옵션 5천주를 주당 506원에 교부받는 등 1999∼2000년 ETRI와 각종 거래관계가 있는 5개 업체의 주식을 당시 시세보다 2억6천여만원 싼 값에 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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