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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보법 정면충돌…"처리 강행"-"결사 저지"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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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상정키로 한데 반해 한나라당은 결사저지 입장을 분명히 해 정기국회 막바지에서 4대 입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의 격돌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우리당은 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4대 입법을 포함한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국보법 폐지안 상정의지를 분명히 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는 찬반여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상황이고, 사학법 개정안이나 과거사법에 대해서는 찬성여론이 7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한나라당이 실력 저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폭거"라고 주장했다.

우리당 민병두 기획위원장도 "3일 법사위를 보면 우리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3일부터 국가보안법폐지안 처리에 본격 착수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동안 열린우리당이 추진해온 4개 법안 중 과거사 진상 규명법과 언론관계법은 해당 상임위에 상정됐으나, 한나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교육위가 소관 상임위인 국보법 폐지안과 사학법 개정안은 아직 상정되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여당의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2일 의원총회를 통해 "여권이 4대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비판세력을 죽이고 친노세력을 키워 장기집권하겠다는 의도"라며 "한나라당은 이 같은 국민분열법을 국민과 함께 분명히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표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도 참을 만큼 참았다"면서 "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기를 강행한다면 실력저지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이용해 기습적으로 국보법 폐지안을 상정했으나 절차상 문제 때문에 상정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상곤기자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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