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의사단체가 무통분만시술에 필요한 마취 행위의 수가를 현실화하고, 이를 건강보험 적용대상(환자 20% 부담)에 포함키로 합의, 무통분만 중단 사태가 일단락될 전망이다.
2일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등과 1일 회의를 열어 현재 '100분의 100'(환자 전액 부담)으로 8만원인 무통분만 시술료를 15만~18만원으로 인상하고, 대신 이를 보험 적용 대상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 개원의사들은 이르면 3일쯤 무통분만 시술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이 같은 방침이 시행되면 무통분만 시술에 따른 산모의 자부담이 3만원 정도에 그쳐,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김교영기자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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