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히로뽕 투약후 시내버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검찰 운전기사 둘 구속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백영기)는 2일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로 ㅅ자동차 운전기사 변모(46)·유모(44)씨를 구속 기소했다.

변씨는 지난 10월과 11월 세차례에 걸쳐 집과 비디오방에서 히로뽕을 투약했고, 투약 몇 시간 후 버스를 운전한 혐의다.

유씨도 지난 10월 변씨의 집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2일 필리핀산 히로뽕을 국제소포로 들여온 필리핀인 불법체류자 알란 알드윈(29)씨와 지난달 중국에서 북한사람으로부터 구입한 히로뽕 20g을 대구로 밀수입한 신모(35)·임모(47)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했으며, 특히 20대에서 긍정 평가는 33.9%로 18.8%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경북 포항에 6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가 오천읍 광명일반산단에 건설되며, 2028년 상반기 운영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강제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최영중 전 청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