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백영기)는 2일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로 ㅅ자동차 운전기사 변모(46)·유모(44)씨를 구속 기소했다.
변씨는 지난 10월과 11월 세차례에 걸쳐 집과 비디오방에서 히로뽕을 투약했고, 투약 몇 시간 후 버스를 운전한 혐의다.
유씨도 지난 10월 변씨의 집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2일 필리핀산 히로뽕을 국제소포로 들여온 필리핀인 불법체류자 알란 알드윈(29)씨와 지난달 중국에서 북한사람으로부터 구입한 히로뽕 20g을 대구로 밀수입한 신모(35)·임모(47)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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