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청은 1일부터 식품·공중위생법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전국 처음으로 '특별사법경찰관실'을 설치, 운영 중이다.
그동안 식품·공중위생법 위반사범의 경우 구청은 위반사실을 적발, 경찰서에 고발만 해왔으나 다음달부터는 구청의 전문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접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까지 맡게 된다.
이에 따라 수성구청은 접객업소의 퇴폐행위, 윤락알선, 미성년 혼숙 등 조사때 피의자, 참고인의 인권침해 우려에 대비, 별도의 '특별사법경찰관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매년 1천여건에 달하는 식품·공중위생법 위반행위 적발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무량 증가에 대비해 현재 6명인 특별사법경찰관의 수도 앞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수성구청 김영수 위생과장은 "그간 산림 훼손행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직무 수행은 있었지만 위생·공중분야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라며 "식품·공중위생법 위반업소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사법적인 처벌도 동시에 신속히 진행할 수 있어 불법업소 척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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