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에서 수능시험을 대신 치른 서울 모 대
학 의대생 기모(21)씨가 자수한데 이어 대리시험을 의뢰한 검정고시 출신의 한모(21)
씨도 3일 경찰에 자수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 기씨가 서울에서 수능시험을 대신 치렀다고 자수함
에 따라 대리시험을 의뢰한 혐의로 수배중이었던 한씨가 3일 오전 9시께 경주 불국
사 입구 모 여관에 있다가 아버지의 설득으로 경찰에 자수해왔다고 밝혔다.
한씨는 울산 중구에 거주하는 등 인적사항이 모두 확인돼 경찰이 곧바로 검거에
나섰으나 자수 직전 기씨와 서로 통화한 한씨가 가족에게 "바람 쐬러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간 후 행방을 감추었었다.
한씨는 집을 나간 뒤 경찰의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놓고 이틀간 여
관 등지에서 숨어 지내왔지만 이날 오전 7시께 휴대폰으로 아버지에게 전화하면서
위치가 파악됐다.
경찰이 이미 가족에게 아들을 설득해 자수토록 요청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
들의 전화를 받은 아버지가 자수하라고 설득, 이날 울산경찰청에 출두했다.
한씨는 지난 7월 인터넷 게임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기씨에게 현금 40만원을
주고 수능을 대신 치러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외에도 기씨에게 향후 일본
여행 경비를 추가로 주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한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키로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울산지역내 수능 대리시험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1일 울산시
교육청과 각 구청으로부터 전체 수능생 1만2천여명 중 417명의 응시원서 원본과 주
민등록증 발급 당시 자료 등을 협조받아 사진 대조작업 등을 벌였다.
경찰은 그러나 한씨의 수능 응시원서에 기씨의 사진이 붙어있었던 것 이외에는
아직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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