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영장담당 김정호 판사는 3일 전국공무
원노동조합 충남본부장 김모(40)씨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 데다 피의자가 허리를 다쳐 10월19일
부터 11월20일까지 병가를 냈고 다만 총파업 등을 독려하기 위해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게재한 사실 등은 있지만 총파업 찬반투표나 파업 현장에 없었으며 공무원들의
집회를 주최한 사실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달 9-10일 조합원들이 총파업 찬반투표에 참가하도록 독려하고 같은
달 15일 충남지역 전공노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30일
오전 11시께 논산의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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