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공노 충남본부장 구속 영장 기각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전지법 영장담당 김정호 판사는 3일 전국공무

원노동조합 충남본부장 김모(40)씨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 데다 피의자가 허리를 다쳐 10월19일

부터 11월20일까지 병가를 냈고 다만 총파업 등을 독려하기 위해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게재한 사실 등은 있지만 총파업 찬반투표나 파업 현장에 없었으며 공무원들의

집회를 주최한 사실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달 9-10일 조합원들이 총파업 찬반투표에 참가하도록 독려하고 같은

달 15일 충남지역 전공노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30일

오전 11시께 논산의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부동산·주식 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눈높이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구의 상가 1층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2분기에는 10.2%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20대 부사관이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군 당국은 총기 관리의 허점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엔화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우정의 신호'로 설명하며, 일본과의 공동 개입이 28년 만에 이루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