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집창촌은 단속의 철퇴를 맞았지만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주택가 및 여관촌 출장마사지는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수성경찰서는 4일 출장마사지사를 고용,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직업소개소 업주 박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모(30·여)씨 등 출장마사지사 6명, 성매수 남성 14명을 무더기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1시쯤 북구의 한 모텔에 여성 출장마사지사를 보내 남성과 성관계를 맺게 하는 등 지난 4월부터 여성 출장마사지사 10여명을 고용, 성매매를 알선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7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또 수성경찰서는 지난달 19일 여성 출장마사지사를 고용해 여관 등지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1억5천여만원을 챙긴 신모(39)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장마사지를 빙자한 성매매는 과거부터 있었지만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부쩍 늘어난 것 같다"며 "불법 전단지 인쇄행위까지 광범위한 단속을 펴겠다"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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