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부경찰서는 7일 치과의사면허 없이 1천여명에게 불법 의료시술을 해주고 2억여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김모(40·포항시 대이동)씨를 구속했다.
또 면허가 없으면서도 김씨의 부탁을 받고 13차례에 걸쳐 틀니를 제조, 판매해 2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포항시내에 치과의원을 차린 뒤 필리핀의 한 대학에서 취득한 것처럼 위조한 치과의사 면허증을 병원에 걸어 두고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진료를 해온 혐의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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