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부경찰서는 7일 치과의사면허 없이 1천여명에게 불법 의료시술을 해주고 2억여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김모(40·포항시 대이동)씨를 구속했다.
또 면허가 없으면서도 김씨의 부탁을 받고 13차례에 걸쳐 틀니를 제조, 판매해 2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포항시내에 치과의원을 차린 뒤 필리핀의 한 대학에서 취득한 것처럼 위조한 치과의사 면허증을 병원에 걸어 두고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진료를 해온 혐의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