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입당파' 정치인등 '부패전담 재판부' 회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난 대선 직전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당에서 2억원 안팎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던 이른바 '입당파' 정치인 등이 법원의 '부패전담 재판부'에서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벌금 2천만원에 약식기소됐던 전직 의원 13명 중 원유철, 김윤식, 나오연, 이양희, 이재선, 이근진, 이완구 전 의원 등 7명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던 황우여 의원이 정식재판을 청구, 이 법원 형사19단독, 20단독 재판부에 배당됐으나 법원 직권으로 부패전담 재판부에 회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형기 수석부장판사는 "부패사건은 단독사건이라도 부패전담 합의재판부에 회부할 수 있다"며 "대선자금 재판을 맡았던 부패전담 재판부가 이들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맡는 것이 증거조사의 효율성이나 양형기준의 적정성에 있어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윤식, 나오연, 이양희, 이근진 전 의원 사건은 이 법원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에서 오는 22일 첫 재판을 받게 되며 원유철, 이재선, 이완구 전 의원과 황우여 의원 사건은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에서 오는 21일 첫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 관계자는 "이른바 '입당파' 전직 의원들 사건은 한나라당 김영일 전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채택될지 여부가 쟁점 중 하나"라며 "첫 재판에서 이들 피고인의 사건을 병합심리할지 병행심리(병합하지는 않되 재판을 동시에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유철, 김윤식, 이양희, 이재선, 이근진, 이완구 전 의원은 지난 대선 직전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2억원 안팎의 지원금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약식기소됐으며 나오연 전 의원은 한나라당이 현대차로부터 임직원 명의로 9억원을 편법 지원받는 데 관여한 혐의, 황우여 의원은 썬앤문그룹에서 불법 정치자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약식기소됐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