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민생경제침해사범 수사부(부장검사 김수남)는 14일 법정 이자율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이자를 받아온 고리 사채업자를 무더기로 적발, 서모(38).유모(31).이모(29).백모(33)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사채업자들은 2003년부터 2년 가까이 대구시내 일원에 사채광고전단지 수만 장을 뿌린 뒤 각자 200여 명에게 3억7천만~6억5천만 원씩을 대출해주고 법정이자율 연 66%보다 높은 평균 168%의 이자를 받아 2억6천만~5억5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채무자가 일수돈을 갚지 못하자 다른 사채업자에게 소개해주고 그들로부터 다시 사채를 빌려 자신의 돈을 갚게 하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채무자 오모씨는 당초 3천만 원의 돈을 빌렸다가 23차례나 사채업자가 바뀌면서 2억5천만 원의 부채를 안았다는 것이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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