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삼성전자-소니 '크로스 라이선스' 체결

자회사도 해당, 디자인.LCD.OLED 제외

삼성전자[005930]는 일본 소니사와 서로의 특허

를 사용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상호특허 사용계약(크로스 라이선스)을 맺었다고 14

일 밝혔다.

삼성과 소니의 특허계약은 최근 디스플레이 분야를 중심으로 한-일 특허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양국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번 계약은 2003년 12월부터 벌여온 특허협상의 최종 결정판으로 전자산업의

선두주자인 양사가 주요 제품에 걸쳐 서로 특허 포트폴리오를 사용하도록 했다는 점

에서 의미가 있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또 빠르고 복잡하게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많은 도움

이 될 전망이어서 양사에게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계약은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개념의 특허사용 관계

를 의미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제품 개발을 통한 사업확대에 필요한 기본기술 특허가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기초 반도체 기술과 산업 표준기술 등이 특허계약 대상에 해당되며,

이 계약은 양사의 자회사들도 해당된다.

각사 제품의 독창성과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 여건을 만들기 위해 '차별화된

기술특허'와 '디자인에 관한 권리'는 계약에서 제외했다고 삼성전자는 말했다.

차별화된 기술특허는 삼성의 경우 'DNIe(Digital Natural Image Engine)'와 홈

네트워크 기술이, 소니는 '디지털 리얼리티 크리에이션(DRC)'과 플레이스테이션 아

키텍처 등이다.

TFT-LCD(초박막액정표시장치)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관련 특허도 계약에서

제외됐으며, 삼성전자와 소니의 LCD 합작사인 S-LCD와 관련한 특허문제는 조인트벤

처계약에서 다루고 있어 이번 계약에서 빠졌다.

삼성전자와 소니는 "상호특허 사용계약으로 고객들에게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

를 제공하는 동시에 각사의 독창성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양사는 지난 수십년간 광범위한 전자기술에 걸친 연구개발(R&D)을 통해 많은 특

허를 확보했고 최근에는 디지털화,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분야의 특허를 강화해왔다.

삼성전자와 소니는 2001년 메모리스틱 분야에서 첫 제휴를 맺은 뒤 제휴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자본금 2조1천억원(지분 삼성 50%+1주, 소니 50%-1

주)의 LCD 합작법인 S-LCD를 설립해 2005년 상반기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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