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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KAL858기 사건기록 모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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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구본민 부장검사)는 15일 KAL 858기 폭파사건 기록공개 소송과 관련해 1심에서 공개하라고 판결한 5천여 페이지의 사건 수사기록 등을 전면 공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KAL 858기 사건 기록공개 소송의 항소심이 진행중인 가운데 검찰이 1심 판결을 존중해 사건 기록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항소심 판결도 검찰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선에서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수민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기록공개 재판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1심 법원이 공개하라고 판시한 5천여 쪽의 사건 기록을 원칙적으로 전부 공개키로 방침을 정했으며 주중 재판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이번에 공개키로 한 기록에는 주범인 김현희씨의 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탄원서, 진정서, 압수수색영장, 압수조서, 사체부검 의뢰서, 검시조서 등수사기록과 공판조서, 공소장, 증거목록, 공소장 변경신청서, 항소장, 변론요지서, 상고장 등 공판기록이 포함돼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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