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방을 쎄븐마운틴 컨소시엄에 매각(대금 3천359억 원)하는 내용의 우방 법정관리 변경계획안이 15일 대구지법 파산부가 소집한 채권단집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우방이 법정관리에서 벗어나 경영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15일 오후 2시 열린 우방 채권단집회에서 법정관리 종결을 위한 회사정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정리담보권과 정리채권 가결기준(75%, 66.7%)을 넘긴 79.99%와 79.63%가 찬성했다. 우방은 지난 2000년 9월 최종부도로 법정관리에 들어갔었다.
쎄븐마운틴그룹은 앞으로 △새 경영진 선임 △정리채무 변제완료 △사업계획서 제출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종결 허가신청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종결 결정 등 절차를 밟아 내년 1월말쯤 인수작업을 종결할 방침이다.
우방 임직원들은 "견실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신규아파트 공급은 물론이고 재건축아파트 시공과 관급공사 수주에도 주력할 수 있게 됐다"라며 환영했다. 우방은 우선 첫 번째 사업으로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최고급 빌라 한 개 단지를 시공, 분양하고 후속 사업도 속속 이어갈 계획이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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