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총허용 어획량(TAC:Total Allowable Catch)의 내년도 할당량이 올해보다 1천667t 감축된 21만5천t으로 확정됐다.
해양수산부는 15일 내년도 TAC 적용 대상은 대게와 붉은 대게, 꽃게, 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개조개, 키조개, 제주소라 등 7개 업종에 9개 어종이며 어획량은 21만5천t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어종별로는 동해의 명물인 대게가 경북도 950t(선박 46척), 울산시 50t(선박 5척) 등 모두 1천t이며 최근 들어 한·일 양국 어민들 간에 적잖은 조업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붉은 대게는 경북도 1만3천t(선박 25척), 강원도 8천t(27척) 등 총 2만1천t 등이다.
해수부는 또 오징어를 예비어종으로 선정, TAC 실시에 대비한 자원조사와 도상연습을 함께하기로 했으며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내년도에 어민들에게 수산발전기금 160억원을 어업규모에 따라 3%의 저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TAC 제도는 지난 99년 붉은 대게, 전갱이, 정어리 등 4개 어종을 처음 실시한 이래 2001년 개조개, 키조개, 제주도 소라 등 3개 어종을, 2002년 대게, 2003년 꽃게를 추가해 현재 9개 어종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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