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교영의 의료이야기-(21)의료기관의 종류

사람들은 보통 의료기관을 '병원'으로 통칭한다.

하지만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들은 의원, 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으로 구분된다.

또 국민건강보험법으로는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으로 나눠진다.

대부분 독자들은 병원이면 병원이지, 머리 아프게 굳이 의료기관의 종류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알아야 할 이유가 있다.

이런 체계를 모를 경우 개인적으론 불필요한 의료비를 부담할 수 있고, 국가 차원에서도 의료자원과 비용의 낭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건강보험법에 따른 의료기관 분류를 기준으로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주의할 점을 살펴보겠다

환자가 어떤 질병이 있을 때 어느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가장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환자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의료전달체계가 어떻게 운영돼야 가장 효율적이냐는 문제와 직결된다.

예를 들면 가벼운 감기진료나 예방 접종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대학병원의 외래 진료실이나 응급실에선 이런 환자들 때문에 위급하거나 중증의 환자들이 신속하게, 그리고 제대로 진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한정된 의료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 셈이다.

국내 의료제도는 이처럼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기 위해 모든 의료기관을 2단계로 나눠 환자가 단계별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즉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보험 적용 혜택)를 받으려면 1단계(의원, 병원, 종합병원)를 거친 뒤에 2단계(종합전문요양기관, 대구의 경우 경북대병원·영남대병원·계명대 동산병원)로 가야 한다.

물론 바로 2단계로 직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물어야 한다.

따라서 2단계 진료를 받고자 할 때는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적힌 건강진단, 건강검진결과서 또는 진료의뢰서(요양급여의뢰서)를 제출해야 한다.

물론 2단계로 직행할 수 있는 예외 사항이 있다.

응급진료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응급환자, 분만, 치과환자, 장애인의 작업치료나 운동치료, 가정의학과환자, 혈우병환자 등이 해당된다.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진료비도 다르다.

건강보험 수가(의료행위 가격)는 의료기관별로 같지만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종별 가산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종별 가산율을 보면 종합전문요양기관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 등이다.

이 종별 가산율은 처방, 각종 검사료, 방사선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재활치료 등 의료진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에 적용된다.

무조건 '큰 병원'이 좋은 병원은 아니다.

중병이 아니라면 집 가까운 곳, 친절한 의사가 있는 곳을 찾아보자.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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