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쌀협상 의무수입물량 8%로 증량

쌀 관세화 유예를 추가로 10년 연장하기 위해서는 올해 4%인 의무수입물량(TRQ)을 2014년까지 8%로 증량해야 한다.

또 수입쌀의 밥쌀용 시판물량은 2005년 의무수입물량의 10%에서 2010년까지 30%대로 확대한 뒤 이 물량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관세화 유예 중 국내 여건에 따라 관세화로 언제든지 전환할 수 있고, 관세화 유예 이행 5년차인 2009년에 이행상황에 대한 중간점검을 받게 된다.

농림부는 17일 정부 주최로 경기도 농업기반공사에서 열리는 '쌀협상 국민대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쌀협상 잠정결과를 공개했다.

올해 초부터 진행된 쌀협상에는 미국과 중국, 태국, 호주, 인도,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이집트, 캐나다 등 9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워싱턴에서 열린 허상만 농림부 장관과 앤 베너먼 미 농무장관의 장관급 회담에서 잠정 합의 결과를 토대로 의무수입물량을 추가로 낮추려 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는 미국 등 협상 상대국과 추가 실무급 협상을 통해 우리 측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킨 뒤 최종 합의에 나설 방침이지만 상대국으로부터 더 이상 양보를 받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돼 잠정 합의안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협상단은 관세화 유예 추가연장의 조건으로 올해 4%(20만5천t)인 의무수입물량을 매년 0.4%씩 균등 증량해 2014년에는 기준연도(88∼90년) 국내 평균 쌀소비량의 8%(41만t)까지 늘려주기로 쌀협상국들과 잠정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 따라 관세화 유예를 받는 대신 지난 95년 1%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10년 동안 의무수입물량을 기준연도 쌀소비량의 4%(20만5천t)로 늘려왔다.

우리나라는 또 쌀과자 등 가공용으로만 공급하던 수입쌀의 밥쌀용 시판을 내년부터 허용하고, 시판물량은 2005년 의무수입물량의 10%에서 2010년까지 30%로 확대한 뒤 2014년까지 30%를 유지키로 했다.

의무수입물량 수입방식은 현행대로 전량 국영무역에 의해 수입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관세화 유예 중 국내외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관세화 전환을 선택할 수 있다.

관세화로 전환하면 관세율은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에 따른 관세가 적용되고, 의무수입물량은 관세화 전환 당시의 TRQ 수준과 DDA 협상에 따른 물량수준 중 높은 것이 적용된다.

수입쌀의 국가별 배분은 기존 물량(2004년 20만5천t)의 경우 △중국 56.5%(11만6천t) △미국 24.4%(5만t) △태국 14.6%(3만t) △호주 4.4%(9천t) 등으로 배분하게 된다.

또 2005년부터 확대되는 의무수입물량분은 국제 공개입찰을 통해 수입하되 인도의 향미(香米·바스마티) 등 특수용도의 쌀을 국내 여건에 따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수입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됐다.

아울러 수입쌀의 제3국 수출 허용 여부에 대한 문구는 종전처럼 이행계획서에 포함시키지 않기로해 수출 가능성을 열어놓았지만 최종 허용 여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의 결정에 따라 유동적이다.

정부는 쌀협상 잠정결과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와 대외경제장관회의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28일께 국무회의에 보고한 뒤 정부 입장을 최종 정리할 방침이다.

김달중 농림부 기획실장은 "주요 협상국인 미국, 중국 등과는 거의 이견을 좁혔지만 인도 등 일부 국가가 자국산 쌀의 수입을 요구하고 있어 최종 타결에 이르지못하고 있다"며 "연내에 협상을 마무리하고 WTO에 그 결과를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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