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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學法 개정, 밀어붙여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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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법인들이 여당의 사학법 개정안이 올해 중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신입생을 받지 않겠다고 결의해 교육 대란이 우려된다. 사학 경영자 720여 명은 어제 긴급대책회의에서 여당의 개정안은 "전체 사학의 지배구조를 개편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본을 뒤흔들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임원 승인 취소 등 징계까지 각오하고 '내년도 중·고교생 배정 거부'라는 강경 입장으로 개정안에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사학들의 반발이 이같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여당은 단독으로 사학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넘기는 등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사학의 의무 위반을 적용해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수능 부정 사건과 대입 표준점수제 등으로 학교 현장이 대혼란에 빠져 있는 와중에 '학생 배정 거부'와 '학교 폐쇄'로까지 치닫는다면 큰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사학 의존도가 높다. 고교의 경우 무려 46%에 이른다. 그래서 사학이 무너지면 공교육도 무너진다며 전경련까지 나서 반대하고, 천주교 주교회의는 "사학법안은 사학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등 종교계마저 반대하고 나서지 않았던가.

본란은 이미 몇 차례 여당의 개정 의지에 일리는 있으나 일부의 사학의 비리를 근거로 모든 사학을 부패의 온상처럼 몰아붙이는 건 폭넓은 공감을 얻기 어려운 독단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사학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하기보다 사학 재단의 독자적인 경영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는 게 옳다는 점도 강조해 왔다. 더구나 위헌 소지가 많다는 점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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