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매출 4천800만 원 이하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 요건을 갖추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는다.
재정경제부는 20일 내년부터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 사업장을 새로 개업하거나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가령 연간 매출 4천800만 원 이하의 개인사업자가 1월에 연간 매출 1억 원짜리 가게를 개업, 일반과세자 요건을 갖추더라도 바로 상반기부터 일반과세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인 7월 이후인 하반기부터 일반과세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
재경부는 한편 부동산중개업자를 수입금액 명세서 제출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재경부는 내년부터 부동산중개업자도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자영업자와 똑같이 부가세 신고 때 수입금액 명세서를 제출, 매출액을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했다가 최근 부동산경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방침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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