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군검찰관 징계절차 어떻게 진행되나

장성 진급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집단사의를 표명, 보직해임된 군 검찰관 3명의 징계 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광웅 국방장관이 국방부 검찰단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검찰관들의 '집단행동'이 징계를 받을 만한 중대한 사안인지 등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면 본격적인 징계절차가 시작된다.

이에 따라 법무장교들은 검찰관들이 수사진행 상황을 외부에 유출하지 말고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구속영장청구 내용을 보강토록 한 윤 장관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에 대한 사실확인 작업에 나선다.

윤 장관은 물론, 노무현 대통령의 여론몰이식 수사를 경고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검찰관들이 수사상황을 언론에 공개하고 장·차관이 수사를 방해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국방부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황이어서 일단 징계요건은 성립된것으로 판단된다.

이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장관이 검찰관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결정하면 곧바로 징계위원회가 소집된다.

집단사의 표명과 수사상황 외부유출이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징계절차는 여기서 중단되고 검찰관들은 보직해임 상태로 남게된다.

그러나 징계를 피하더라도 보직해임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도록 새로운 직위를 받지 못하면 현역복무 부적합자 심사 대상에 올라 최악의 경우 전역 만기인 2005년 5월 이전에 군문을 떠나야하는 불명예를 안게된다.

또 징계 결정이 내려지면 징계 대상자의 계급이 소령이기 때문에 인사·법무 분야등의 중령과 대령급 장교들로 징계위원회가 구성되고 징계위원장은 통상 대령이 맡는다.

장관은 징계위원장으로부터 징계처분 결과와 해당 사유를 보고받고 처분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면 징계수위를 낮추는 '감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검찰관들은 국방부의 징계결과에 불복할 경우 '징계항고'나 민간법정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검찰관들은 행정소송시 피고인 국방부가 법정에 제때에 출석하지 않거나 관련서류 제출을 미룬다면 재판기일이 길어지면서 자신들에게 불리해지기 때문에 항고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군의 특성상 영관급 장교들이 인사권자인 장관이 내린 징계처분을 번복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군 검찰관들이 항고절차에 들어갈 지는 미지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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