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인승 승용자동차의 향후 3년간 자동차세인상률이 예정보다 매년 50%씩 낮춰 적용되고 승용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 시기도 오는 2007년에서 2008년으로 1년간 늦춰진다.
이와 함께 봉고, 베스타 등 대부분 생계형으로 운용되는 전방조종자동차인 승합차의 세율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매년 6만5천 원이 부과된다.
행정자치부는 21일 내수 경기침체로 인한 소득 감소와 경유·LPG값 인상 등 차량유지비용 상승 등 최근 늘어난 국민 부담을 고려해 내년부터 인상할 예정이던 7∼10 인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율 인상폭을 매년 50%씩 경감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예정됐던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인상률이 2005년 33%에서 16.5%, 2006년 66%에서 33%, 2007년 100%에서 50%로 하향 조정된다.
이번 인상폭 하향 조정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약 22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행자부는 봉고,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등 승합차의 경우 대부분 생계형이고 현재 단종상태라는 점을 감안해, 이번 세율인상에서 제외시켜 기존세율과 마찬가지로 매년 6만5천 원의 자동차세를 계속 부과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이 같은 조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과세하는 자동차세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세 감면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조치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지난 2000년 지방세법 개정 후 4년간 유예기간을 거치고 3년간 점진적으로 인상하려고 했지만 세금인상 폭이 2배 이상으로 너무 커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3년간 인상폭을 50%씩 낮춰 주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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